신목회 회칙

조회 수 4306 추천 수 0 2008.10.19 06:01:49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재경신안군 목포중.고등학교동창회(약칭<신목회>(이하“본회”) 라한다

( 2008.12.23개정)

제 2 장 임 원

제4조 (임원의 구성) ① 본 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를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운영위원 약간 명

4. 감사2인 ( 2008.12.23개정)(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중 5인의상임부회장을 둔다 ( 2008.12.23개정)

③ 운영위원은 각 기수를 대표한 간사를 운영위원으로 하고, 선임 기

수의 간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 회장은 본회의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선임기수 부회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 2008.12.23신설)

제6조 본회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 2008.12.23신설)

(1)회장은 현회장 차기 기수의 추천을 받아 확대 임원회의의 심의 를 거처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차기 기수는 현회장 임기6개월전 임시총회까지 차기회장을 추천 하여야한다.

(3)차기기수의 추천이 위기간동안 없을 경우 확대임원회의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 기타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 개시는 신 ? 구회장 이취임식 직후부터

개시한다.(2006.3.22 후단신설)

제12조 (회 비) 본 회의 회원은 정기총회 시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고문 및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등 임원, 사무국 간

부 등은 년회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임원연회비는 10만원 이상으로한다 ( 2008.12.23개정)

② 일반회원의 년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③ 정기총회 이외의 회의 참석시 참석회비는 30,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 3 장 고문 및 자문 위원회


제6조 (고 문)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제7조 (자문위원)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두

고, 선임 기수의 자문위원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 4 장 사 무 국


제8조 (사 무 국) 본 회의 사무국은 사무국장, 사무차장, 홍보부장, 조직부장,

대외협력부장, 총무, 재무를 둔다.

제9조 (사무국의 임무) 사무국은 본 회의 사업 활동과 회의 및 재정을 총

괄 관리하며, 회원 간 연락망의 중심이 된다.

제10조 (사무국의 임기) 각 사무국 책임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1조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회원의 기부금으로 충당

하여 운영한다.

제12조 (회 비) 본 회의 회원은 정기총회 시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고문 및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등 임원, 사무국 간

부 등은 년회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임원연회비는 10만원 이상으로한다

② 일반회원의 년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③ 정기총회 이외의 회의 참석시 참석회비는 30,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 6 장 회 의


제13조 (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로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사

무국회의 등을 둔다.

제14조 (정기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당해연도의

회무 및 재정보고와 차기년도의 회무계획을 승인 받으며, 임원선출

등 제반 회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임시총회) 본 회의 임시총회는 매년 6월에 개최하며, 회원간의 친

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기타회의) ① 본 회의 임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준비를

위하여 매년 5월, 11월에 개최하며, 자문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② 사무국회의는 각종회의 준비 및 원활한 회무를 위하여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개최하며, 운영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 7 장 사 업


제17조 (사업의 종류) 본 회의 사업으로는 회원 및 회원 직계 존비속에 대

한 경조사업과 회원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기타사업으로 한다.

제18조 (경조사 지원) ① 회원 및 회원 직계 존비속에 대한 경조사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지원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애사

2. 경사

단, 애사의 경우에는 회원의 처부모를 포함한다.

② 경조사 지원은 한 회기년도에 애사는 1회 이상, 경사는 1회에 한

하여 지급하며, 본 회와 관련된 단체 및 단체장의 애경사의 경우

에도 위 항을 적용한다.

제19조 (장학사업) 본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

성하여 운영한다.

제20조 (기타사업) 본 회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업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 8 장 보 칙


제21조 (순회유사지정) 본 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제외한 임원회의

및 사무국회의 등은 경비지출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수별 또는 임원

별로 유사를 순회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안의 발생시에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관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9 장 부 칙


제23조 (시 행 일) 본 회칙은 2001년 11월 30일 제정하여 시행하다.

1. 본 회칙은 2004년 6월 25일 개정하다.

2. 본 회칙은 2006년 3월 22일 일부개정하다.

3. 본회칙은 2008년 12월23일 일부신설,일부개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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