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정의, 평화에 기초한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

 

? 진실(眞實) : 거짓이 없는 사실,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름

? 정의(正義) :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o 평화(平和) :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Ⅰ. 남북관계의 실체적 진실

 

1.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적 인식

 

? 남한의 총체적인 국력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

 

? 공산 독재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남한은 북한의 체제전환을 도와야 한다.

 

2. 현재의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가. 대내 문제 : 정권과 체제 유지에 급급

 

? 최근 북한의 일련의 대내외적 조치와 움직임은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대내적 조치 :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광명성 3호 발사 등

 

- 대외적 조치 :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광명성 3호 발사 등

 

나. 대남 관계 : 남한의 적극적 대북 접근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거부

 

? 현 시점에서 대남 관계 개선이 정권 및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다. 대외 관계

 

? 미국, 일본, 남한 등 서방에 의한 정권 및 체제 붕괴를 우려

 

? 중국, 러시아 등 우방과의 연대 강화

 

3.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

 

가. 기본적 인식

 

? 북한의 핵, 미사일 등 군사력과 대남 적화통일정책은 남한에 매우 큰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

나. 객관적 평가

 

? 북한은 무력으로 남한을 적화통일 할 군사력과 국력을 갖고 있지 않다.

? 북한이 무력통일을 추구할 시에는 참담한 패배와 민족공멸이 예상됨으로 무력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남한, 미국, 일본 등 서방진영에 의한 개혁, 개방 압력과 군사적 위협으로 정권과 체제에 위협을 받으면 무모한 무력통일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북한의 대내, 대남 및 대외 사정에 따라 대남(외) 군사적 도발은 상시적으로 일어 날 수 있다.

 

4.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

 

가. 기본적 대응책

 

? 평화정착 이전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상시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 현재 북한의 무력통일 시도 및 국지적 도발을 예방하고 대응할 군사력과 의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계속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 북한이 대남 군사적 위협을 포기하고 개혁ㆍ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나. 그동안의 평가

 

? 진보정권에 대한 평가

 

-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여 남북한 주민의 민족 동질성 제고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 오히려 북한의 정권안정, 체제결속 및 무기개발 등에 도움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보수정권에 대한 평가

-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처하였으나,

 

- 오히려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이 증가하였고, 북한을 궁지로 몰아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를 정권 안보와 집권 연장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

 

다. 대책 방향

 

? 남북관계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여 대북정책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현실적인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에는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총체적 국력이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남한이 북한을 평화정착과 개혁, 개방의 길로 유도하여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통일정책의 혁신은 남북관계의 실체적 진실에 의거하여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정권교체에도 흔들림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오직 평화정착과 평화통일만을 추구하는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이 될 것임.

 

-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을 수립,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대내외에 선언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면 대통령 임기 내에도 남북경제연합, 평화정착 등 평화통일의 중간 목표를 달성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고히 할 것임.

 

Ⅱ.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

 

1. 남북한 평화통일의 당위성

 

가. 대한민국 헌법

 

? 전 문 : ㆍㆍㆍ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ㆍㆍㆍ

 

?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①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66조 ③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나. 평화통일의 사례 및 교훈

 

? 분단국 통일 사례 : 독일, 베트남, 예멘

 

?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정책 : 7?4 공동선언, 7?7 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대북화해협력정책, 평화번영정책, 대북상생공영정책 등

 

다. 통일정책의 일관성 유지

 

? 보수 및 진보 진영의 주장을 수용,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평화정착과 평화통일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

 

2.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 기본 방침

 

가. 무력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 북한을 무력으로 먼저 공격하거나 무력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 북한이 무력으로 공격하면 즉각 응전하고 그 이상의 보복을 실시한다.

 

? 북한이 무력으로 통일을 추구하면 이를 격퇴하고 북한지역을 수복하여 통일을 달성한다.

 

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는다.

 

?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남한으로의 편입을 원하면 이를 거절하지는 않는다.

 

다.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 평화통일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의미한다.

 

? 남북 간의 합의통일은 북한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남한에 근접한 수준의 경제력을 달성할 때에 가능하다.

 

?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은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남한은 이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라. 평화통일 방안은 남한이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북정책이다.

 

?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이 전제되어야 함을 북한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하고, 남한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 북한의 현 체제를 비난하거나 공개적으로 개혁, 개방을 요구하여 자극하지 말고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북한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도록 유도 한다.

 

? 모든 대북정책은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한다.

 

3.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 주요 내용

 

가. 평화 정착

 

(1) 평화 확보

 

? 북한의 침공 시 방어할 수 있는 국방력 확보

 

- 북한의 전면 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국방력 : 북한전력의 최소 70% 이상

 

? 북한의 국지적 도발 시 즉각 응징의 결의 표명 및 보복능력 확보로 도발 억제

 

- 북한의 도발 시 즉각 응징한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즉각 응징함으로써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과시

 

? 북한의 전면적 무력침공 시에는 이를 응전ㆍ격퇴함은 물론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 표명 및 이에 필요한 군사력 확보

 

- 북한이 무력으로 공산화 통일을 획책할 시에는 이를 격퇴할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필요한 군사력 확보(자체 또는 우방의 지원 등)

 

(2) 평화 정착

 

? 남북간 화해ㆍ협력 강화로 신뢰증진 및 군사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전방 배치 무력의 후방 이동 및 군비축소로 실질적인 평화정착 추진

 

?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및 노동당 규약의 개정으로 대남 적화통일 포기 유도

 

? 남북대화 및 6자회담, 미ㆍ북간 협의 등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나. 평화 지원

 

? 인도적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하되, 남한의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추진

 

? 다른 대북지원사업도 개발지원 사업 형태로 추진

 

? 북한 인권문제도 말로써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인도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대북 지원, 남북경협(SOC 투자, 차관 제공 등)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 성과를 도출

 

다. 평화 교류

 

? 문화, 예술, 체육, 학술, 종교 등 전 분야에 걸쳐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교류 추진

 

? 동시에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방법으로 연계하여 추진

 

라. 평화 협력

 

? 민간분야 경제협력은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시장원리에 의거 추진토록 하되, 경협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 북한의 SOC 건설 등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은 남북경협 관련 제도 개선, 북한의 개혁ㆍ개방조치, 북한인권 개선, 평화증진 조치 등 구체적 성과와 연계하여 추진

 

마. 평화 교육

 

? 평화 공존, 평화 정착,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 확보

 

?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정당성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교육 중점

 

? 북한의 실상과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중점

 

- 북한방문 기회의 확대를 통한 살아있는 통일교육 실시

 

※ 한 번의 금강산 관광이 30년 동안의 통일교육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

 

바. 평화 통일

 

? 남북간 평화정착, 자유왕래 등 높은 수준의 화해ㆍ협력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에 입각한 대북정책 지속 추진

 

?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태에 이르러 남한과 통일논의에 자신감을 갖고 응할 때까지 구체적인 통일논의 제의 지양

 

? 남북연합 등 과도체제를 거쳐 단일의 통일국가(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달성하는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남북 간 합의 도출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통일국가 건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진실, 정의, 평화에 기초한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 도봉산 2013-01-18 3500
29 남북관계의 실체적 진실과 통일정책의 혁신(박경석, 고 18회, 전 통일부 부이사관) 도봉산 2012-12-13 3479
28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 방안(박경석). file 도봉산 2012-05-22 4293
27 친북, 종북 논란에 대한 생각(박경석). 도봉산 2012-05-21 4206
26 꽉 막힌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박경석) file 도봉산 2012-02-10 4832
25 21세기 특허전쟁은 비즈니스이다 file 편집이사 2011-06-22 5051
24 漢字를 中國 글자로 아는 무식쟁이들 초당대교양인 2010-10-25 6404
23 건설인의 최근 단상 file 김하원(24,22) 2010-09-03 4932
22 스티브잡스시대 88만원세대 file 편집이사 2010-06-22 5308
21 4대강를 살립시다 file [1] 청포 2010-06-13 4740
20 서민은 고통을 받고 분노 하고있다 file [1] 청포 2010-06-06 3874
19 응급처치 요령과 대체의학 file 청포 2010-05-29 3754
18 발명 에세이 file 편집이사 2010-04-13 3753
17 대한민국 특허굴기를 위하여 file 편집이사 2010-03-17 3665
16 직무발명과 정당한 보상액? 푸할 2010-01-04 3942
15 포천막걸리와 영암무화과(지리적표시) 푸할 2009-11-27 4119
14 특허공격, 잘 방어하는 방법 푸할 2009-10-28 4563
13 자동차 앞유리 형상, 디자인등록 못 받는다 푸할 2009-10-28 4194
12 등록상표의 사용의무 푸할 2009-10-28 3989
11 출원전 발명을 미리 발명을 공개하면 푸할 2009-10-28 3754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7(충정로3가, 충정리시온)202호 | 전화번호: 02-365-0516 | 팩스번호: 02-365-0140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총무이사 설정원 |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