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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교 역사문화관 건립을위한 기금 마련과 자료수집에 적극 동참합시다~!!

 

         총동문회에서는  개교 70주년(2012년 4월)을 맞이하여 모교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 및 자료를 수집중이오니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수집기간 :  2011. 1. 1 ~ 12. 31(지속적으로 추진예정)

 

          2. 수집대상 : 목포중·고졸업생및 졸업생가족(자료소지자)

 

          3. 수집자료  : 사진, 증빙서류, 상장, 기념패, 패넌트, 각종발간물및 기념품등

 

          4. 수집장소 : 목포고등학교 행정실,  목포총동문회관, 재경동문회관,  

                                 재광동문회관,  전국지역동문회

 

          5. 추진위 구성 : 2011년 6월중 구성

                                                                

 

             모교 역사문화관 건립기금 모금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02)365-0516 재경총동문회 사무국

 

모교-역사관.jpg

   

 

 

05-김종달.jpg 김종달(고5)추진위원장  :  011-755-9709

 

 

木浦中ㆍ高等學校 歷史文化館 設置委員會 運營에 關한 規定(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중·고등학교 역사문화관 설치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더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고 동문 상호간의 친
목과 모교 발전에 기어코자 함
제2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목포중·고등학교 역사문화관 설치 위원회라 한다.
         (略稱 역사문화관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3조(장소) 본 위원회는 모교에 두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경동문회의 사무실을 주로 운영한다.
제4조(구성) 본 위원회는 동창회 각 기별 회장단과 고문으로 구성하며 이때 총동문
회장과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 및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최소 경비로 한다.
제6조(임원 및 임무) 
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원장 약간명, 감사 1명, 총무 1명, 
재무 1명을 두며 임기는 목적 사업 종료 시 까지로 한다.
2. 이 때 위원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외에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감사는 회계감사, 총무는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회의 소집, 경과보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재무는
회계규정에 의거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 처리해야 한다.
제7조(회의) 1. 총회는 연1회 7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이 때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학교
및 동문회에 관여할 수 없다.
제8조(심의사항) 본 위원은 제1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한다.
1. 학교 역사문화관 설치를 위한 학교장에게 계획 수립 의뢰 및 추진
2. 재경동문회 역사문화관 설치에 관한 사항
3. 역사문화관 설치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한 방법 및 추진(목포시 개항편, 목포중
학교 편, 목포고등학교 편, 미래지향적인 역사문화관 등)
4. 기타 학교발전과 동문회 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소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하고 회의는 필요시 소집하며 회의
절차는 제7조 2항에 따르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해야한다.
제10조(결의 사항 준수)
1.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목적 사업의 성격상(기별분담금 및 개별 약속금, 기타)
필히 준수해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 운영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이 때 목적사업 달성시에는 기념탑을 세울수 있다. 
제11조(부칙) 
1.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소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다.
2. 본 위원회의 규정은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돤다.

목포 중·고등학교 역사문화관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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