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목포중․고등학교 동문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재경 목포중·고등학교 동문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충정로3가 충정 리시온빌딩  202호. 우편번호 03741)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 4조(구성)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조(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회원
  1. 목포고등학교 졸업자
  2. 목포중학교 졸업자    
② 명예회원 :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
 
준회원 : 모교에 입학 및 재학했던 자

제 6조(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②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준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만 갖는다.

 

 

제 3장 기구 및 임원

 

제 7조(기구)
 ① 총회
 ② 대의원회
 ③ 회장(1인)
 ④ 부회장단
 ⑤ 감사(2인)
 ⑥ 집행부

제 8조(기구 구성 및 임원 선출)

① 회장

  1. 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 회장은 본회의 대표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11.27.]

  4. 회장 선출은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장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5. 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문단, 자문위원단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6.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상임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7.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본회 회장과 부회장단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은 회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회의 결과를 각 기수 동창회에 정확히 전달하고 본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부회장단은 당해연도 기수 회비를 납부하는 각 기수의 회장(당연직)과 본회 회장이  위촉한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④ 회장은 부회장단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임명한다.

감사

   1.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추천하며, 총회에서 임명한다.

   2. 감사는 본회의 사무와 회계의 감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       와 총회에 보고 한다.

 

 

제 4장 회  의

 

제 9조(회의 및 소집) 본회의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대의원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연 1회로, 회장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상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대의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대의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0조(총회) 총회는 대의원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추인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과   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11조(대의원회)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

  2. 회칙 개정 
  3. 사업계획 심의
  4. 예산 및 결산 심의
  5.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의원회의는 대의원 1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5장 행정 조직

 

제 12조(사무국)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회장은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2명 이내의 유급자를 둘 수 있다.

 ③ 회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6장 업  무

 

제 13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기수별 조직 강화
 ② 목포중·고등학교 장학재단 기금 조성 사업
 ③ 재경 동문회관의 효율적 관리
 ④ 회원 명부 및 회보 발간
 ⑤
본회 발전에 공헌한 동문과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자랑스런 목중·고인” 발굴 표창
 ⑥ 홈페이지 운영
 ⑦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각종 행사 포함)

 

 

제 7장 재  정

 

제 14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각 기수 연회비, 부회장 연회비, 발전기금 및 기타 수입과   현물로 한다.

제 15조(회비) 본회의 각 기수 연회비, 부회장 연회비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제 1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 17조(잉여금의 처리) 회장은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     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 18조(예비비) 회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 8장 상  벌

 

 

제 19조(상 벌) ① 상벌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 대의원 2/3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본회의 발전과 명예를 드높인 회원은 표창한다.

 ③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명예를 실추한 회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 회원 자격 정지 6월

  2. 회원 자격 정지 1년

  3.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본 회칙 일부를 2005년 9月 1日 개정한다.
4. 2015. 3. 18[수]. 재경 목포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대의원회에서,
본 회칙의 제 1장 제 3조(소재지), 제 3장(임원) 제 7조, 제 8조, 제 9조, 제   4장(회의) 제 10조, 제 11조, 제 12조, 제 13조, 제 5장(행정 조직) 제 14조,   제 6장(업무) 제 15조, 제 7장 (재정) 제 16조, 제 17조, 제 18조를 개정하고,   제 8장 상벌을 신설하여 통과 시켰으며,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6.3.29.)

1. 본 회칙은 대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17년도 정기총회까지는 2016년도 제1차 대의원회 의결로        2016년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재경 목포중․고등학교 동문회 사무국 운영세칙

 

제 1조(목적) 이 세칙은 재경 목포중 · 고등학교 동문회(이하 “본 회”라 한다) 회칙 제7조 제6항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조직) 회장은 본회 및 사무국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임부회장과 사무총 장 및 사업별 이사를 둔다.

제 3조(상임부회장)

①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상임부회장의 임명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임부회장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 4조(회장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회장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모집방법 결정

2. 회장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확정, 회장후보자 심사

② 심사위원회는 회장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본 회의 고문단이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부회장이 간사가 된 다.

제 5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 6조(사업별 이사) ① 사업별 이사는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별 이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이사 : 행사진행 및 회의록, 보고서 작성

2. 총무이사 : 동문회관 관리(시건, 청소, 집기, 사무용품, 행사용품 등)와 일반업무(문 건 작성, 보관, 방문객 응대 등) 총괄 

3. 조직이사 : 동창회 미조직 기수 관리 및 협조

4. 홍보이사 : 동문회의 활동상과 업적을 동문회 대내외에 홍보한다.

5. 체육이사 : 한마음축제 기획 및 진행

6. 편집이사 : 동문회보 편집 및 제작

7. 정보이사 : 홈페이지 전산화 관리

8. 복지이사 : 회원 복지 향상 및 어려운 동문 파악하여 도울 수 있는 방안 모색

9. 사업이사 : 각종 수익사업 기획 및 진행

10. 섭외이사 : 대외 행사 시 제반 업무 섭외 

11. 협력이사 : 각종 부서 업무 협력 및 각종 행사 시 진행 보조요원 확보

12. 문화이사 : 각종 동호회 활성화 지원

③ 회장은 사무국의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사업별 이사를 증감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사업별 이사 중 총무이사는 유급으로 임명하고 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 7조(예산의 집행 등) 회장은 본 회의 제반사업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 8조(회계책임자) 본 회 예산의 출납관리 및 회계처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재무담당관 : 회장

2. 회계분임관 : 사무총장

 

 

부  칙 (2016.3.29.)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대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제정 이전 종전의 회칙에 의한 업무집행은 이 세칙에 의한 집행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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