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목포중․고등학교 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목포중·고등학교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충정로3가 충정리시온빌딩 203호. )에 사무소를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구분)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정회원
  1. 목포고등학교 졸업자
  2. 목포중학교 졸업자       
② 준회원 : 모교에 입학 및 재학했던 자
⓷ 명예회원 :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

제6조(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② 준회원은 선거권과 의결권을 갖고 소정의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7조(기구)
 ① 총회
 ② 대의원회
 ③ 회장(1인)
 ④ 부회장단
 ⑤ 감사(2인)
 ⑥ 사무국

제8조(기구 구성 및 임원선출)
① 총회
 1.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회원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2.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추인한다

② 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본회 회장과 각 기수 회장, 총무와 사무국 이사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회의 결과를 각 기수 동창회에 정확히 전달하고 본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⓷ 회장
  1. 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본회의 대표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7.]
  4. 회장 선출은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장 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심의, 선출하며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5. 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문단, 자문위원단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6.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상임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7.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⓸ 부회장단은 당해연도 기수 회비를 내는 각 기수의 회장(당연직)과 본회 회장이 위촉한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회장단 중에서 상임부회장을 임명한다.

⑤ 감사
  1.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선출하며,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2. 감사는 본회의 사무와 회계의 감사 및 직무에 대해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9조(회의 및 소집) 
①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대의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회장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상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대의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대의원회는 필요하면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총회) 총회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추인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대의원회)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1. 회장과 감사 선출
  2. 회칙 개정 
  3. 사업계획 심의
  4. 예산 및 결산 심의
  5.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행정 조직

제12조(사무국) 
①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명 이내의 유급자를 둘 수 있다.
③ 회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업무

제 1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수별 조직 강화
 2. 목포중·고등학교 장학재단 기금 조성 사업
 3. 재경 동문회관의 효율적 관리
 4. 회원 명부 및 회보 발간
 5. 본회 발전에 공헌한 동문과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자랑스러운 목중·고인” 발굴 표창
 6. 홈페이지 운영
 7.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각종 행사 포함)

제7장 재정

제14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각 기수 연회비, 발전기금 및 기타 수입과 현물로 한다.

제15조(회비) 본회의 각 기수 연회비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제1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17조(잉여금의 처리) 회장은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8조(예비비) 회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장 상벌

제19조(상벌) 
① 상벌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 대의원 2/3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본회의 발전과 명예를 드높인 회원은 표창한다.
③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명예를 실추한 회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1. 회원 자격 정지 6월
  2. 회원 자격 정지 1년
  3.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부칙
 1. 본 회칙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본 회칙 일부를 2005년 9月 1日 개정한다.
 4. 2015. 3. 18[수]. 재경목포중·고등학교동문회 대의원회에서, 본 회칙의 제1장 제3조(소재지), 제3장(임원) 제 7조, 제8조, 제9조, 제4장(회의) 제10조, 제11조, 제 12조, 제13조, 제5장(행정 조직) 제14조, 제6장(업무) 제 5조, 제7장 (재정)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개정하고, 제8장 상벌을 신설하여 의결하였으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5. 2023년 11월 27일 재경목포중·고등학교동문회 대의원회에서, 8조 ① 3(회장임기) 개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6. 2025. 9. 16[화]. 재경목포중·고등학교동문회 대의원회에서, 본 회칙의 제1장(총칙) 제3조(소재지), 제2장(회원) 제4조(구성), 제5조(자격), 제6조(권리와 의무), 7조(기구), 제3장(기구 및 임원) 제8조(임원선출), 제4장(회의) 제9조(회의 및 소집), 제10조(총회), 제11조(대의원회), 제8장(상벌) 제19조(상벌)을 개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운영세칙 제정 (2016년 3월 29일)
 1. 본 세칙은 대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은 2017년도 정기총회까지는 2016년도 제1차 대의원회 의결로 2016년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재경목포중•고등학교동문회 사무국 운영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재경 목포중 · 고등학교 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 제7조 제6항 및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회장은 본회 및 사무국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임부회장과 사무총장 및 사업별 이사를 둔다.

제3조(상임부회장)
①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상임부회장의 임명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상임부회장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회장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회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모집방법 결정
 2. 회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확정, 회장 후보자 심사
② 심사위원회는 회장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본 회의 고문단이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부회장이 간사가 된다.

제5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면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제6조(사업별 이사) 
① 사업별 이사는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별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이사: 행사진행 및 회의록, 보고서 작성
 2. 총무이사: 동문회관 관리(잠금, 청소, 집기, 사무용품, 행사용품 등)와 일반업무(문 건 작성, 보관, 방문객 응대 등) 총괄 
 3. 조직이사: 동창회 미조직 기수 관리 및 협조
 4. 홍보이사: 동문회의 활동상과 업적을 동문회 대내외에 홍보한다.
 5. 체육이사: 한마음축제 기획 및 진행
 6. 편집이사: 동문회보 편집 및 제작
 7. 정보이사: 홈페이지 전산화 관리
 8. 복지이사: 회원 복지 향상 및 어려운 동문 파악하여 도울 방안 모색
 9. 사업이사: 각종 수익사업 기획 및 진행
 10. 섭외이사: 대외 행사 시 제반 업무 섭외 
 11. 협력이사: 각종 부서 업무 협력 및 각종 행사 시 진행 보조요원 확보
 12. 문화이사: 각종 동호회 활성화 지원

③ 회장은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별 이사를 증감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업무상 필요할 때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사업별 이사 중 총무이사는 유급으로 임명하고 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예산의 집행 등) 회장은 본 회의 제반 사업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책임자) 본 회 예산의 출납관리 및 회계처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재무담당관: 회장
 2. 회계분임관: 사무총장

부칙 (2016.3.29.)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대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세칙 제정 이전 종전의 회칙에 의한 업무집행은 본 세칙에 의한 집행으로 본다
 1. 2025. 9. 16[화]. 재경목포중·고등학교동문회 대의원회에서, 본 세칙의 제3조 ②⓷항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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