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게 되면 제일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회사 이름이다. 창작이란 본래 어려운 일이지만 회사이름 짓기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선 이름이 듣기 쉽고 부르기도 쉬우며 뜻도 좋아야 한다. 거기다 다른 회사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도 안 된다. 이름 짓기가 너무 어려워 여기저기 주변사람들에게 묻다가 결국은 작명소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지은 회사 이름을 상호(company name)라 한다.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이름에 해당한다. 사람의 이름에는 성(姓)과 이름(名)이 있어 성명이라고 하지만, 법인의 상호에는 성이 없으므로 명칭이라고 한다. 굳이 따지자면 회사형태를 표시하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상호를 제외하고는 회사이름을 표기할 때에는 성까지 전부 기재해줘야 예의에 맞는다. 그것도 ‘주식회사’인지, ‘(주)’인지, 주식회사 또는 (주)가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 까지.

   상호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애써 지은 상호를 다른 회사가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똑같이.

  현행법상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하면 상법에 의해 타인이 동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으로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동일 영역을 벗어나면 보호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또는 성남시는 각각 지역이 다르므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에 있는 회사가 성남시에 지사를 두거나 인접 시군이 통합되게 되면 동일한 상호가 병존하기도 한다.

  그러면 내 상호를 전국적으로 나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허청에 상호를 서비스표나 상표로 등록하게 되면 상표나 서비스표로서 독점할 수 있다.  

  상호는 회사의 이름이지만 동시에 판매(서비스)업이나 광고에 서비스표로 사용되고 상품에는 상표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상표나 서비스표로 보호를 받게 되면 상호를 독점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면 ‘AAA주식회사’라는 회사이름을 자사제품의 판매점이나 각 제품의 최상위 상표로 사용하는 하는 경우, ‘AAA’(주식회사는 빼는 것이 낫다)라는 상호를 자사 상품(예; 전자기기)에 상표로 등록하고, 전자기기 도소매업 및 전자기기설치및 수리업을 지정하여 서비스표로 등록해두면 경쟁업자가 이들 상품이나 서비스업(유사범위까지 포함한다)에 ‘AAA'나 이와 유사한 상표나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상호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받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경쟁업자가 동일한 상호를 상품과 서비스업에 상표와 서비스표 등록을 해두었다면…, 이때는 오직 상호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사용해야 상호로만 사용하는 것인지는 경계가 모호하다. 그만큼 분쟁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호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반드시 등록을 해두고 사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미국과 달리 사용해야만 등록할 수 있는 법제가 아니므로 좋은 상표가 생각나면 그때그때 등록해 저장해둘 수 있다. 정작 제품을 만들고 나서 상표를 지으려면 선호하는 상표가 대부분 등록되어 있어 허겁지겁 서두르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표로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더 멀리 본다면 해외진출에 대비하여 진출국의 상표등록 현황도 조사해보는 것이 좋다. 글로벌 상표를 선정하고 국제상표등록을 통해 그 나라마다 미리 상표권을 확보해두면 수출국의 상표 때문에 낭패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매경이코노미 4월1일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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