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범위

조회 수 2468 추천 수 0 2009.06.04 21:03:18
[법률이야기] 디자인의 유사범위

비교대상디자인은 활대와 연결부의 폭이 같다. 또 등록디자인과 비교할 때 구멍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사소한 디자인의 차이로 등록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디자인등록이 거절되는 건의 상당수는 등록을 신청한 디자인이 그 신청일 전 국내외에서 공개된 타인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이다.

그런데 얼핏보면 유사하다는 거절이유가 맞는 것같지만 실제로는 유사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디자인이 유사한지를 일반인의 맨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 목적에 맞는 이론을 토대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사문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오른쪽 그림은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여기서 등장한 디자인은 속옷옷걸이’디자인이다.

얼핏보아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허심판원은 무효라고 판단했다.그러나 특허법원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사판단이 쉽지 않은 것임을 보여준다.

지면이 좁아 판결의 요지만 말하면 양 디자인의 특징은 모두 양쪽 끝부분의 세부적인데 있으므로 거기에 비중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된 부분을 요약해서 추려내면 이렇다.

걸고리를 중심으로 한 활대와 라벨부착부는 동일하지만 흔히 사용되어 왔고 기능확보에 필수적인 형태이므로 유사판단에서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다음에는 비중이 높은 양쪽 끝부분을 비교한다. 

‘등록디자인은 속옷 고정부에 가로 구멍이 형성되어 활대와 연결부가 활대보다 폭이 넓고 턱이 진 반면, 비교디자인은 활대와 연결부의 폭이 활대와 같고 턱이나 가로 구멍이 없으며 집게부도 역삼각형에 가까워 등록디자인과 다르다’고 인정한다.

 그리고‘동일한 부분으로 인한 심미감의 유사성보다 다른 부분으로 인한 심미감의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여 비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특허심판원이 무효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무슨 숨은 그림찾기에 이어 복잡한 논리전개로 이어진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판단할까.

근거는 디자인보호법이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데 있다.

모든 창작물이 그렇듯이 디자인에도 개인이 창작한 부분과 예전부터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 왔던 공유자산(public domain)이 함께 녹아 있다.

특허법원이 걸고리를 중심으로 한 활대와 라벨부착부를 제외한 것은 이런 공유자산을 양쪽 디자인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비교대상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또는 끝부분만이라도 처음 시도된 것이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 디자인을 베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창작은 크게 작은 창작은 작게”보호된다는 것이 창작보호법의 핵심 원리이다.<끝>

[전광출 해오름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08호(09.06.0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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